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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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