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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및 칼슘제 디카맥스 제품 회수, 국민 건강 위협

New세상 2024. 12. 13.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건강에 미치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회수 결정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림바이오텍의 일반의약품인 디카맥스디정디카맥스디플러스정의 회수 및 폐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국민 보건에 대한 우려, 약사법의 적용, 그리고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우려

식약처는 이번 회수 결정을 내리며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해당 제품을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부작용의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의약품은 국민 건강의 기본입니다."

 

약사법 제76조의 적용

회수 결정은 약사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조항은 의약품의 허가취소나 업무정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1항 제4호에서는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회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이번 회수 및 폐기 명령은 특정 제조번호가 지정된 일부 제품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입니다:

제품명 용량/형태 제조번호
디카맥스디정 90정/병 b19037, b19038, b19039, b19040, b19041, b19042, b19043, b19044, b19045, b19046
디카맥스디플러스정 90정/병, 30정/병 b19010, b19011, b19012, b19013, b19014, b19009

이 제품들은 칼슘 결핍 및 기타 칼슘의 보급, 비타민 D 보급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부작용이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해당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지침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디카맥스 제품의 효능 및 부작용

디카맥스 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함유된 제제로, 우리의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회수 및 폐기 처분을 받은 만큼, 제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칼슘 결핍과 비타민D의 역할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신, 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 D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디카맥스 제품은 이러한 효능을 통해 칼슘 결핍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임상 효과 및 사용 대상

디카맥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사용 효과
칼슘 결핍 칼슘 보충, 뼈 건강 향상
비타민 D 결핍 구루병 예방, 뼈 발육 불량 개선
특정 연령대 임신, 수유기, 노년기 사람들에게 추천

이 제품은 특히 뼈와 치아의 발육 불량, 구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과 사용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부작용 및 장기 투여 위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디카맥스 제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저혈압, 심박동불규칙, 피부발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량 투여나 장기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작용 내용
위장 증상 구역, 구토 등
심장 및 대사 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혈심부전, 부종
장기적 위험 고칼슘혈증 및 결석증 발생 가능성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부 제조번호의 디카맥스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품 사용 시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주의 깊은 사용이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회수처리 절차 및 고객 안내

최근 다림바이오텍에서 제조한 일반의약품인 디카맥스디정디카맥스디플러스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및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회수 대상 제조번호 안내

회수 및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특정 제조번호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디카맥스디정 b19037, b19038, b19039, b19040, b19041, b19042, b19043, b19044, b19045, b19046
디카맥스디플러스정 b19010, b19011, b19012, b19013, b19014, b19009

해당 제품의 소비자 분들께서는 구입하신 제품의 제조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대처 방법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대처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중지: 즉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주세요.
  2. 회수 신청: 제품의 구입처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회수 절차를 요청합니다.
  3. 정보 확인: 회수 절차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알림을 수신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사용 중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 안전 패기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으며, 회수 및 폐기 공고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2022년 11월 10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제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저혈압, 심박동불규칙, 피부발진 등이 있으며, 대량 또는 장기 투여 시 고칼슘혈증 및 결석증 등의 위험이 따르니,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소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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